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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RE-DEFINIR 2024. 6. 17.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정년퇴직은 마냥 반갑게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정년퇴직의 나이는 만 60세 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퇴직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52년생을 기준으로 만 60세 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도 4년마다 한 살씩 지급개시연령을 늘리면서 64년생의 경우, 만 63세가 되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가구이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금액 또한 조정되기에 참으로 암담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정말 다행이도 여기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년퇴직이나 계약의 만료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알아서 챙겨주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개개인의 퇴직한 사유까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유급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대부분 장기근속한 분들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0%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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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① 구직신청 등록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등록이 가능했으나 최근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용24로 통합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에 회원가입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하면 자동으로 증빙처리 됩니다. 

 

취업할 의사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니,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워크넷, 고용보험, 실업급여

 

②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이나 주의사항 등 수급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해야하며,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다시 수강해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 앱, 워크넷, 고용보험

 

 

③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확인서는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작정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아무런 소득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지만, 그만 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매번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의 고용보험 콜센터(1350 + ARS 3번)에 전화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콜센터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최소 30분 이상 전화기를 붙들고 상담원을 기다려야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기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으로 이동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 체크하고 기간 입력 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위의 구직신청 등록, 온라인 교육 수강, 이직확인서 처리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됩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 이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에 실업급여가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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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실업인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써, 1차 실업인정 후에 1~4주마다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 내역과 근로내역, 소득발생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구직활동이 포함되며, 직업훈련 참여, 직업지도 참여, 취업특강 수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2024년을 기준으로 1일 66,000원(월 198만원),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정년퇴직 이후 준비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며, 아래에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등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추가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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