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를 받으셨나요?
사업자를 낸 적이 없는데 세무서로부터 이러한 문자나 우편을 받는다면, 다소 황당해하거나 단순 스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사업자 없는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라도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처럼 신고기한이 지나버리면 가산세로 세금폭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분만에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1.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 | 기준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수입 금액 무관 |
법인사업자 | 수입 금액 무관 |
※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의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한 장부 작성 의무자
2.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②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클릭)
③ '신청내용' 란에 계좌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클릭)
④ '계좌추가' 클릭 후,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하기(클릭)
※ 사업용 계좌번호는 일당이나 급여 등 수입이 입금되는 들어오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3.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안내는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거나 귀찮다고 넘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이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고, 그 기한을 지나게되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세금폭탄 없이 미리미리 내년도 종합소득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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