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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by RE-DEFINIR 2024. 1. 1.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 년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부양가족은 1인당 기본 150만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셔서 세금 폭탄없이 내가 낸 세금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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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 미리 정리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전에 부양가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인적공제란 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이 기본공제 되며, 일부 조건에 따라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만족된다면 1인당 최대 3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써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2.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조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조건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공제 조건 :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 제한없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추가공제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이전)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3. 부양가족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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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을 동의할 수 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③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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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3-1. 본인인증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누른 다음,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3-2. 미성년 자녀 신청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부모인 근로자의 인증서로도 인증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05년에 출생한 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준비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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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라인 신청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의 인증서가 없어서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이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위임장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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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팩스 신청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의 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 외에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팩스가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팩스 신청이 조금 더 간편할 수 있을 텐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정보 입력 후에 하단의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 및 팩스를 전송하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 신청서 제출 팩스번호: 154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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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무서방문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은 온라인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 중 가장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제공동의 신청서 및 민원서류 위임장을 작성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데 신청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공동의 신청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 근로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제공동의 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아래에 제공동의 신청서 및 민원서류 위임장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동의신청서(한글, 워드).zip
0.02MB
민원서류위임장(한글, 워드).Zi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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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셔서 올 해는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은 정보를 첨부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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