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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간편하게 알아보기

by RE-DEFINIR 2024. 1. 3.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좋을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기 보다는 수당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할 텐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다보니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것 외에는 문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썸네일

 

 

 

 

 

1. 연차일수 확인하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나머지가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최대 25일까지 가산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 휴가) 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추가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2017.05.30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발생한 연차일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일수, 계산하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 링크를 통해 발생한 연차일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개수 X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기본급 이외에 월 고정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월 고정수당 -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등

※ 상여금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에 따른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와 44시간인 경우의 1일 통상임금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40시간(주 5일) 44시간(주 5일+토 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13,27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14,354원 * 8시간)
106,192원
(13,274원 * 8시간)

 

주 40시간과 44시간의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한 결과,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1주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이 8,640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나의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하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3. 마무리

 

2024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중한 나의 연차수당을 더 이상 대충 가늠하지 말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알아보셔서 행복한 소비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