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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및 동의하기(2023년 귀속)

by RE-DEFINIR 2024. 1. 8.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청룡의 해라고도 불리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라면 매년 시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간소화자료 조회 및 동의, 부양가족 등록방법 등 간소화서비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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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우리의 월급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원천징수세액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월 급여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큰 경우, 우리는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써,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pdf
11.87MB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그 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으며 더욱 좋은 것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뿐만 아니라 부양 중인 가족의 자료까지 일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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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택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서류나 구분이 어려운 난임시술비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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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2-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편리한 서비스이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 원하는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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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싶다면 각 항목마다 조회하여 원하는 자료만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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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2-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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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하면 동의 신청 및 현황, 진행상황,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과정이 필요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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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 년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부양가족은 1인당 기본 150만원

re-definir.tistory.com

 

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방법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클릭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등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회사의 요청이 있어야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청이 없다면 내가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내에 따라 동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작년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하셨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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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자료제공과 동의 방법, 부양가족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으로 보상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