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 조건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수령 조건과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현재까지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납부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클릭)
②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로그인
③ '가입내역조회' (클릭)
④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2.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① 납부기간 10년(120개월) 이상
②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이후
출생년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 | 만 65세 | 만 60세 |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매월마다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첫 번째 내용이었던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만 나이를 계산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예상연금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클릭)
②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로그인
③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④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4.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의미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① 납부기간 10년(120개월) 이상
②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
다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을 지급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지급개시연령인 만 63세보다 5년 일찍 수령하기 위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상 지급액보다 70% 수준으로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단,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로 합산됩니다.)
청구 당시 연령 | 지급률 |
만 58세 | 70% |
만 59세 | 76% |
만 60세 | 82% |
만 61세 | 88% |
만 62세 | 94% |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예상수령액, 조기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미리 국민연금을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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