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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층간소음 해결하기(범위, 기준, 해결 방법)

by RE-DEFINIR 2023. 12. 15.

층간소음 범위 기준 해결방법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흔히 접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불규칙적이고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장소를 이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이지만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계청 주택기초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약 88%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뒤꿈치로 인한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음들이 때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1.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층간소음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의되는데 층간소음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 충격 ·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 ·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 충격 · 타격음 제외)
- 담배 · 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2. 층간소음 기준

층간 소음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며 직접충격소음은 정도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①직접충격소음
- 경량충격음 : 잔향이 없어 불쾌감 적음 (식탁 끌거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 중량충격음 : 잔향이 남아 불쾌감 큼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②공기전달소음: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 (TV소리, 음향기기 등)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단위: Leq)
39dB 34dB
최고소음도
(단위: Lmax)
57dB 52dB
2. 공기전달소 5분간 등가소음도
(단위: Leq)
45dB 40dB
※ 비고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층간소음으로 인한 악영향

지속적인 층간 소음은 주변 이웃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기능 영향이나 성격 및 성장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심리적 영향: 수면 방해, 휴식 방해, 사고력 저하, 회화 방해
- 생리적 영향: 피로 증대, 교감신경계의 혈압상승, 호흡수 억제
- 성격 및 성장장애: 공격적인 태도 형성, 불쾌감 증가, 수면 방해로 인한 짜증과 예민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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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 방법

① 관리사무소 문의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관리사무소일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져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사무소 연락처는 'K-apt 공동 관리주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apt 공동 관리주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검색하는 방법은 단지정보(메뉴) -> 우리단지 기본정보 -> 지역 선택 -> 해당 아파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관리사무소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관리사무소 연락처 확인하기 버튼

 

 

K-apt 공동 관리주택정보시스템 사이트 화면

 

 

 

②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이웃에게 인터폰 또는 세대 방문을 통해 부탁할 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해결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확인하길 바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층간 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 이다.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라면 모두가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한 통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진단 서비스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③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 저감 매트는 보통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층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시공 및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비용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면적 및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다. 우리은행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는 업체를 통한 시공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신청자가 직접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알아보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은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곤 한다. 슬리퍼를 착용하여 ‘쿵쿵쿵’하는 발망치 소리를 줄이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트를 시공하고, 늦은 밤 샤워나 설거지는 자제하는 등 공동주택 예절을 지킴으로써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