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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기준 알아보기(인적공제, 비과세, 보험료 등)

by RE-DEFINIR 2024. 1. 23.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분으로써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금저축 등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모든 금액을 결산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용한 금액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얼마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확인해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 확인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비과세, 보험료 썸네일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1.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인 회사원 A와 B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회사원의 월급은 300만원으로 동일할텐데요. 300만원 중에서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금 공제 후에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실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점차 쌓이다보면 그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 공제 한도
식대 월 20만원 이하
출산수당 또는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하
여비(회사지급규정 기준) 월 20만원 이하
연장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 240만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전액(100%)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전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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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흔히 연봉이라고 불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차지하는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희비가 갈리게 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액 * 2% + 1,275만원

 

일반 계산식이 아닌 속산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유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구간별 4차례에 걸쳐서 공제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산표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예시

① 총급여 2,413만원 기준(2023년 최저임금): 887만원(= 2,413만원 * 15% + 525만원)

 총급여 2,473만원 기준(2024년 최저임금): 896만원(= 2,473만원 * 15% + 525만원)

 총급여 5,000만원 기준: 1,225만원(= 5,000만원 * 5% + 975만원)

총급여 12,000만원 기준:  1,515만원(= 12,000만원 * 2% + 1,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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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홈택스에 꼭 등록하셔서 인적공제 받으시길 바라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 년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부양가족은 1인당 기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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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기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대상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되는 공제금액만큼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인적공제(150만원)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녀자(부양/기혼) (연간)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 (연간)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연금보험료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공제 금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100%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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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되며 각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전액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산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가 10년 이상
고정금이리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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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애해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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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공제를 시작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제가 적용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13월의 월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인적공제는 방법도 간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행복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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