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분으로써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금저축 등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모든 금액을 결산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용한 금액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얼마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확인해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 확인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타시길 바랍니다.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1.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인 회사원 A와 B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회사원의 월급은 300만원으로 동일할텐데요. 300만원 중에서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금 공제 후에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실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점차 쌓이다보면 그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 | 공제 한도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
출산수당 또는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하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수당 | 월 20만원 이하 |
여비(회사지급규정 기준) | 월 20만원 이하 |
연장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연 240만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 전액(100%)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전액(100%) |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흔히 연봉이라고 불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차지하는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희비가 갈리게 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총 급여액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일반 계산식이 아닌 속산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유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구간별 4차례에 걸쳐서 공제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산표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예시
① 총급여 2,413만원 기준(2023년 최저임금): 887만원(= 2,413만원 * 15% + 525만원)
② 총급여 2,473만원 기준(2024년 최저임금): 896만원(= 2,473만원 * 15% + 525만원)
③ 총급여 5,000만원 기준: 1,225만원(= 5,000만원 * 5% + 975만원)
④ 총급여 12,000만원 기준: 1,515만원(= 12,000만원 * 2% + 1,275만원)
3.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홈택스에 꼭 등록하셔서 인적공제 받으시길 바라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기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 요건 |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되는 공제금액만큼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인적공제(150만원)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 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
부녀자(부양/기혼) | (연간) 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 (연간)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연금보험료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 100% 전액 공제 |
5.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되며 각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전액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산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가 10년 이상 | ||
고정금이리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애해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7. 마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공제를 시작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제가 적용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13월의 월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인적공제는 방법도 간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행복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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